메뉴

김포시의회 김계순·유매희 의원 발의,‘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가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김계순·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조(지원범위)에서는 제3조(지원대상)의 노동단체가 김포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노동단체가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 ▲산업전환 대비 및 일터혁신을 위한 훈련사업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ž예술 ž체육사업 등이 있다.


김계순·유매희 의원은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