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국도자재단-부안군, 한국 도자공예 문화산업 발전 위해 ‘맞손’

재단, 22일 전북 부안군과 ‘한국 도자공예 문화산업 발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전북 부안군과 22일 부안군청에서 ‘한국 도자공예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려청자의 발생지 전북 부안군과 도자 관련 문화교류, 산업육성, 인적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한 박물관·미술관 활용 전시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협력 ▲상호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참가 교류 협력 ▲지역 도예가 교류 행사 지원 등 도자 문화교류 사업과 더불어 ▲상호 개최하는 박람회 및 축제 참가 지원 ▲해외 도자판로 개척 협력 등 도자 산업육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재단은 오는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유일 도자 박람회 ‘경기도자페어(G-세라믹페어)’에 부안군 지역 도예가의 참가를 지원하고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한국의 우수한 도자문화 확산과 국내외 도자시장을 개척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재단과 부안군의 상감청자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