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명시,‘제1회 시민 소통의 날’열어…광명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 목소리 직접 들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민원 해결 및 제안사항 반영으로 시민과의 소통강화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지난 20일 ‘제1회 시민소통의 날’을 열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3구역 재개발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광명3구역 재개발 관련 의견수렴은 지난 2월에 실시됐던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됐던 사항이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과 공공재개발 및 민간재개발 입장 측 주민, 오리로 대로변 상가 대표자, LH와 시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하여 2시간에 걸쳐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도시개발이라는 정책의 흐름에 따른 민원 및 갈등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를 믿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소통과 정책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명3구역은 광명동 144-1번지 일대 94,961㎡ 규모에 2,126세대를 공급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2021년 민간 제안 통합공모 당시에는 공공재개발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보완을 통해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으나, 민간재개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태이다.


광명시는 현재 11개 구역의 재개발(2,319,593.7㎡/70만평, 25,392세대/63,483명)과 17개 구역의 재건축(철산주공8,9단지,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15개구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민선8기 들어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다양한 민원 처리, 복잡한 갈등 해결,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1월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관을 신설했다.


시민소통관은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민원 현장을 찾아가거나 시청으로 민원인을 초청해 직접 의견을 듣는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농촌 불법소각 안돼!" 경기도, 합동점검으로 산불예방 총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5월 15일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전체 운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단계별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잦은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3월에는 전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