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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시, 체납관리단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행정 추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유로 5·6등급, 저공해조치 차량 면제) 5,049대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7579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2년 하반기 적용(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으로 부과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부과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과 납부 관련 문의는 광명시 콜센터로 전화 하면 된다.


한편,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 재산조회 및 전수조사 실시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현장방문으로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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