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오늘날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반려동물에 애정을 가지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야생동물과 달리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 가족의 형태가 간소화되면서 반려의 목적을 가지고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유기동물의 증가는 물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및 악취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복지 증진과 나아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내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반려동물 등록 및 입양센터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조항이 담겼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통한 상호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의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인간과의 교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상의 인용 조문 반영 등을 위하여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하면서 조례 간 충돌 또는 중복을 피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