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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국민의힘, 화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먹거리 체계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고, 나아가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원 제도, 제철 농산물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먹거리 광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먹거리 양극화, 식품안전 사고, 지역경제 침체 등이 문제가 됐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먹거리전략이라는 명칭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및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먹거리전략을 지역먹거리계획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급식, 식교육, 도농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명원 의원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먹거리 지속성 강화 등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생산-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먹거리 지속성 강화, 식생활문화 조성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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