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명시, 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원

2023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16일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부문 간 또는 업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공동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기획·추진과정의 사업비와 사업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는 협동화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과 일정, 협동화 사업을 위한 사업모델에 대한 논의와 컨설팅이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가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한 대표는 “광명시 지역사회의 발전을 누구보다 애정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인으로서 이번 협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모아서 좋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참여 의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사업모델 발굴, 기획 단계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갈등 관리부터 서로의 역량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라며 우리 시의 새로운 공동사업모델의 발굴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공모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00인 토론회, 성과공유회,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 꾸준하게 기회를 마련해왔다.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은 이러한 의견수렴의 성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협업사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됐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