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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은 카드의 사용처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기능 등으로 급식지원 아동의 불편이나 낙인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대면 소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음식 서비스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들의 배달 수요도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온라인 주문결제가 불가하여 배달앱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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