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250세대 예비입주자 모집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예비입주자를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이번 모집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약자 세대와 고령자 세대 등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총 250세대(△목감7단지 21형 50호, 26형 20호 △목감13단지 26A형 20호, 26B형 20호 △은계7단지 23A1형 20호 △장현23단지 26A형/26C형 80호, 26B형/26D형 40호)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7.)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적격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목감7단지 21형의 경우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065,000원, 월 임대료 41,550원이며, 나군(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은 임대보증금 13,687,000원, 월 임대료 92,35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하며, 전환가능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며, 일정은 개별 안내된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관세청, 5월 1일,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됩니다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3.29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