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화성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은 착용의무 유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는 오는 30일부터 정부 방역 대책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다만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 된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의 위생 및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 및 유선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을 배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홍보와 종사자 및 시설 선제검사 지속 운영, 방역 수칙 안내 및 점검 등을 재차 고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기에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주시길 바란다”며 “손씻기, 2가 백신 접종,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관세청, 5월 1일,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됩니다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3.29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