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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협업을 통해 조례 제정 정담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월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박재용 의원, 이인규 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과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 회장,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도의회 입법전문위원 등이 함께 모여 지난 정담회 때 도출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최종 조례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에 앞서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성희롱과 같은 사안은 규범과 법규 위반이지만,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인간에 대한 교육으로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교육의 콘텐츠 관리를 통해 질적 제고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식교육이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보다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박재용 의원과 이인규 의원에게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본인이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도 성희롱 강사의 절반 정도 보수밖에 받지 못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처우 개선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에 관한 각종 지원도 이 조례 제정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후 본 조례의 대표발의를 담당하게 될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에 근거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은 공무원, 학생, 근로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는 2018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 중에 있는데, 도는 2018년 제정을 시도했다 무산되고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에 박재용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연구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또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의 자격과 정의, 안 제5조에서 도지사의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 시 집합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사업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본 조례안은 최종안 검토를 거친 후 입법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3월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본 조례를 대표발의할 이인규 의원은 지난 2022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용 가방을 구매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중증 장애인 구매 예산 3천 8백만 원의 효율적 활용을 당부하는 등 장애인 학생 복지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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