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방세 탈루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세요" 포상금 최대 1억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