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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최초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어제(5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다가오는 18일(화)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제정되는 사례로,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야간 및 휴일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메우고,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하여 야간·휴일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응급 진료비용을 절감하고, 관내에서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저출생 사회에서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9개 구는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지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에서는 군포시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군포’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제3조와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제4조로 구성돼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군포시는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행정 협력, 홍보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박상현 의원은 “소아청소년의 진료 공백 문제는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군포시가 경기도 내 선도적 모델이 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최초로 발의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로, 다가오는 18일(화)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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