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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원대응시스템, 학생 분리지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현장 안착 적극 추진

선생님이 보호받고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민원대응시스템 운영과 학생 분리지도 실시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매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보완하며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새 학기 전 현장에 안내한 바 있으며 5월 3일에는 민원대응팀 운영,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지원 강화 등을 추가 안내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형별 민원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민원 이관 처리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안내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올해 4월 민원 응대 절차 지침서를 보급하고 ‘일반적 민원 응대, 특이 민원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오는 6월에는 교직원이 쉽게 활용하는 SOS 민원 응대 자료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학교 방문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8개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오는 6월부터는 민원 상담 AI 챗봇을 도입해 교원의 단순·반복 민원 응대 업무를 줄이는 등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나섰다. 학교안전지킴이를 고등학교를 포함한 2천689개교, 9시간 근무로 확대 지원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시범학교 1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교육적 합의를 통해 학교 여건을 고려한 분리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분리지도비 신설 ▲생활지도 봉사자 운영 근거 마련 ▲학교 내 갈등의 중재·조정 등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분리지도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 정서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지도와 연계한 인성교육 중심의 공유학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생 분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선생님들이 보호받으며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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