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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민의 안전 및 평화 정착 위한 경기도의 노력 ‘결실’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 5월 일부 탈북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고,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됐다.

 

이에 도는 신속히 긴급대응반을 편성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연천·김포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이에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자 “이제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다. 남북이 이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법령 통과로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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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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