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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제3자 뇌물 공여 및 수뢰 모두 '무혐의'로 종결

수원지방검찰청, 곽 시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사건 종결 통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한 지역단체의 고발로 불거진 '부정처사 수뢰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곽상욱 오산시장이 '무혐의' 결정으로 혐의를 모두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앞서 곽상욱 시장은 여름휴가 중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골프비용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한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지난 2017년 12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의 청탁을 받고 향응과 함께 한 여성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바 있다.

 

그러나 16일 오산시에 따르면 곽 시장은 수사를 맡아 왔던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근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과 시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정치공세의 근거가 된 혐의를 모두 털어버린 곽상욱 오산시장은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로 시민들께 심려를 드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오산 행정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말끔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오로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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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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