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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통과…민관 협력 현장 중심 예방 체계 마련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용인특례시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관리단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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