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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참석해 "특례시라고 이름 부르지만 법에는 그 이름 없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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