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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노인말벗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구멍

“도민 민감 데이터 처리 구조 불투명·위법 소지 지적…‘더 똑똑한 기술보다 더 투명한 행정’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술의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라며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은 좋은 취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감정, 건강 상태가 담긴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도민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먼저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세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음성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보관되고, 경기도는 결과 리포트만 받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세종네트웍스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보관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민 동의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불투명한 동의서”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AI 학습’ 목적 고지의 누락과 민감정보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과업지시서에는 ‘AI 학습·모델 개선·대화 데이터 구축’이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으로만 적혀 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라며, “서비스 철회권 안내조차 없어 어르신이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세종네트웍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하는 재위탁 구조 속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업 담당 팀장에게 “감독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고 고준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의 ‘수탁자 감독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최근 입찰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존 수행업체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구조”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그는 “기존 건수 중심에서 금액 중심으로, 기술력보다 인력 수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 제출 서류인 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행정 점검 없이, 의원 요구 후에야 제출됐다며 “행정 절차 또한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AI는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기술이기에, 개인정보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똑똑한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한 행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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