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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가 재난ㆍ주민 안전 지능형 CCTV 정부 공모사업 지원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공모사업 신청 의사가 있는 지역의 34%가 도내 시ㆍ군인 만큼 경기도가 시군 공모 신청에 컨설팅 등 다각도로 지원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행정안전부가 18일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사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한 도내 11개 시ㆍ군을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가 공모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재난유형이 비슷한 지자체를 묶어 사업 설계 컨설팅과 컨소시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자체 현안해결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회신한 지자체는 32곳이다. 32곳은 광역지자체 2곳(부산ㆍ강원), 기초지자체 30곳(시 16, 군 8, 자치구 6)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이 11곳(시 10, 군 1)으로 가장 많다. 수요조사에 회신한 도내 시군은 가평군ㆍ과천시ㆍ광명시ㆍ광주시ㆍ수원시ㆍ안양시ㆍ오산시ㆍ이천시ㆍ파주시ㆍ하남시ㆍ화성시이다. 수요조사 결과 도내 시ㆍ군 중 2곳 이상 공통으로 회신한 재난유형은 △호우ㆍ폭우 및 지하차도(광명ㆍ광주ㆍ오산) △실종(수원ㆍ안양) △폭우(오산ㆍ파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도가 동네 곳곳을 챙기지 못하는 만큼 시ㆍ군의 정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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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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