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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 대상 된다,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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