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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계적 인상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안정 운영 추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위해 반입수수료 합리화 조정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를 2026년 1월 1일과 2027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송도 및 청라자원환경센터의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 94%에 머무는 상황에서, 현행 수수료를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약 249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재 톤당 126,038원에서 2026년 127,298원, 2027년 133,852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127,063원에서 2026년 128,334원, 2027년 134,941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천시는 올해 4월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을 통해 중장기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하고,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인천시는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종료에 대비해 군·구의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과 재활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군·구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폐기물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외 군·구에 적용되는 반입가산금(반입수수료의 10%)도 증가함에 따라, 시설 소재지역 주민지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불균형 완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군·구의 재정부담과 시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수수료 인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뿐 아니라, 시설 소재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지원 사업에도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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