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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법 착수

30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토론회 열고 조례 제·개정 방향 등 논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률에 발맞춘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경위와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해당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의 추진 경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심형진 (사)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인천시의회 문세종 산경위 부위원장(민·계양구4), 김용희 건교위 부위원장(국·연수2),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이훈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무국장, 최위환 인천녹색연합 전환마을실험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 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마련을 통한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부위원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후 인천시청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시민사회와 인천시, 시의회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근거가 될 법률이 부재해 보류 중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도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인천시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과장은 “주차 면수에 따른 조항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및 의회와 소통해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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