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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원경찰 노동조합과 상생의‘첫 단체협약 체결’

근로조건 개선·권익 신장 통해 시민 안전과 시 발전에 기여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29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노동조합과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약 1년간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맺어진 소중한 결실로, 시와 청원경찰 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그동안 인천시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청원경찰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이번 교섭은 양측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원경찰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감독자의 추가 지정 및 수당 인상 ▲복리후생 증진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직원들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청원경찰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이어가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상래 청원경찰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직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시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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