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파주),“조례 규정 어긴 절차상 하자, 원천 무효”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시킨 집행부(교통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23일,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가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제정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입지선정 사전협의)를 언급하며 “지난 6월회기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부칙 제6조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후 2달이 넘도록 교통국은 입지선정과 관련한 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아무런 협의 노력도 없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부터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를 무시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집행부(교통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도의회와의 협의절차 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올해 8월 7일 제정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경우도 부칙 제2조(입지선정 사전협의)에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 복합관광 공존 거점 만든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