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건과 동일제명으로 같은 회기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안건을 병합심사하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됐고, 이미 제정 당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 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도입 시기부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함에 따라 기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이 진행하던 활동과 지원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진행하게 됐고 주민들의 혼란도 가중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각종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으나, 수원시는 지난 2년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거의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3건은 보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중 지역화폐 추가 할인율에 관한 조항 신설’등이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원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신규 정책 등으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적극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 규정 등이 있다. 이재형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성길용 의장이 곡성군 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산시의회와 곡성군의회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답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장을 비롯해 곡성군 의원 7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윤영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길용 의장님의 곡성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문이 향후 양 의회 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길용 의장은 “오늘 만남이 서로의 우수 시책 및 조례 등을 공유해서 양 지자체 발전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면서 “향후에도 양 의회가 공통 관심에 활발히 소통하는 상생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길용 의장은 곡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곡성천에 마련된 뚝방 마켓과 섬진강 장미공원 등을 둘러보면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하는 자리를 가졌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사업 전반 및 문화재단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특례시 4곳, 인근 지자체 2곳의 문화 예술 예산을 비교해보면 6개 지자체의 평균은 85억 원인데 용인시는 56억 원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문화 예술 예산액도 5만 2000원으로 6개 지자체 평균 8만 3000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바 있는데 수원, 창원, 성남이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용인시는 어디에도 없다며 예산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대비 출연금 비율이 용인시보다 확연히 낮고 시의 문화예술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용인시의 경우 작년 신갈오거리 관련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비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종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각각 54.3%, 87.8%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을 지적했다. 양운석 의원은 “해당 도로는 이미 2019, 2020년에 준공됐는데 어떻게 높은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선우 국장은 “포천 운동-탄동 도로확포장의 경우 2019년에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2020년에 준공됐지만 집행잔액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끝났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고 사후평가, 소송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운석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