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내 체납자 중심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
시는 건설기계, 고가 이륜차 등 현장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에 대한 직접 징수는 물론, 미회수 수표 확보를 위한 추가 가택수색도 병행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중 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며,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인옥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