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연기·유독가스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관한 정의와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 기관의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다양한 시설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화재를 포함한 예기치 않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수원특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도심에 있는 기존 어린이공원을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가죽공원으로 변경하여 노년층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해당되는 복합테마공원, 생태공원, 가족공원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 사용제한, 사용료 면제 및 환불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공원의 보다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자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도심 속 쉼터인 도시공원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생활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가 제375회 임시회 중인 24일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진행된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가결 됐으며, 오는 25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환 의원(국민의 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감량의무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변경하고, 신고서 제출에 따른 신고증명서 발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의 제출시점 및 변경시고서식 등을 변경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방법도 구분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할 때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해 가열 건조하든지,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 발효 또는 발효건조, 퇴비화·사료화 또는 썩힘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중 50리터 규격은 폐지한다. 단, 조례 시행일 기준 종전에 제작·판매된 50리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사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해체작업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인 건축물관리가 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현장의 현장점검 시기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으로 재규정했다. 채명기 의원은“발빠른 의정활동을 통해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가 제375회 임시회 중인 4월 24일(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1)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채명기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하고,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수정가결했다. 수원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올린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특례시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행하며 환경특례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했다. 수원시 도시재생과에서 올린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보류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실적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구성 변경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기능 추가 ▲약칭을 사용하는 단어 정비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철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직 근로자'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임면권에 관한 사항 규정 ▲공무직 인사·복무·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대한 사항 규정 ▲공무직 징계와 손해배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부족하지만 조례안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신규 중도매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인화 유도를 통한 중도매인의 역량 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 변경 ▲법인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금액 하향 조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거래참가증의 RFID 전환에 따른 규격 및 서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제375회 임시회 중인 24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또한,‘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26일 재논의 하기로 했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