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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K-반부패' 에티오피아에 전파한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공동으로 28일부터 5일간 에티오피아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운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8일부터 5일간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ACC)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와 에티오피아 반부패위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체계적인 부패방지 교육 시스템을 전수받고자 하는 에티오피아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이번 연수에는 에티오피아 반부패위 과장급 인사 9명이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핵심 법령과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교육 제도 및 미래세대 청렴교육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과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동시에 이룬 모범사례로서, 한국형 반부패 정책과 경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74개국 746명의 공직자들에게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경험을 전수했다.

 

올해에는 에티오피아 대상 연수 외에도 6월에 짐바브웨 공무원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9월에는 인도·네팔·몽골·부탄 등 아시아 4개국 및 세네갈·기니·토고·베냉 등 서아프리카 4개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등 국제 반부패 연수과정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함께 싸워준 우방국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K-반부패 정책을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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