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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되어 어르신·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수원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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