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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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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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