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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지역 안전을 위한 제3종시설물(연립주택) 실태조사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권선구 건축과는 3월 한 달 동안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며, ▲건축물 구조의 주요 변경 사항 ▲ 균열 발생상태 ▲ 부재의 손상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확인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27개소로, 연면적 660m²초과 4층 이하인 연립주택이며 전문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조사한다.

 

조사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 및 고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상태가 ‘양호’인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주의관찰’인 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선구 건축과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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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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