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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진보당 이종문의원, ‘부천시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 추진

29년째 OECD 성별 임금격차 1위, “땀흘려 일하는 노동가치는 평등해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이종문 부천시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이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8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천시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가입 이후 29년째 부동의 1위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채용 단계부터 시작되는 차별, 여성의 몫으로 떠넘겨진 독박 돌봄, ‘유리천장’ 문제, 여성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모는 우리 사회 총체적‧구조적 성불평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투명성과 데이터’다. 각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격차 수준, 임금 구간별 성별 비율, 성별 상여금 차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차별적 요인을 파악해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에도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를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조례는 임금공시제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민간부문의 단계적인 확대를 약속했다"며, "이번 조례제정도 국정과제에 부합하고, 부천이 모범적으로 '진일보'하는 성평등 제도개선의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조례의 의미로 “헌법이 보장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노동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힘있게 제정하여, 부천을 성평등 도시로 가꾸어 갈 것”이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부천시의회 노동존중 의원모임 연구단체와 40여개 시민사호단체가 함께 준비했으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내년 1월 발의하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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