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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 이후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소각과 공사장·사업장에서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소각 집중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가구·목재 사업장 등 불법소각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 취약 지대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읍·면·동별로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불법소각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클린 광주’ 실현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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