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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의원 발의 ‘광주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정보접근권 보장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현장영상해설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 명시, 지원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근거, 행사·시설 이용 시 현장영상해설 제공 체계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비영리단체 사업비 보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 다각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시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사와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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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 복합관광 공존 거점 만든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