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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화성특례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94개교에 약 13만명의 학생이 재학중으로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를 함께 관할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별 특성과 교육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칭)화성교육지원청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명근 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교육행정조직을 나눈다는 차원을 넘어, 화성특례시민 여러분의 오랜 바람이 담긴 결과이며,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느껴오신 교육 현장의 불편과 지역 차이를 직접 듣고 체감해온 입장에서,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세심한 교육지원 속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행정과 학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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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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