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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유 의원 대표발의 재향소방동우회 지원과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등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2건의 조례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와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우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현장 전문가들”이라며 “그들의 경험과 헌신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소방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 시민 안전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시설의 보고 및 점검 절차 명시와 함께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전기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며 “특히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가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안전의 기본 토대는 사람이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두 조례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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