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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센트럴파크호텔 불법 운영에 대한 행정절차 착수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 불법 영업… 시정명령 사전통지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이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에도 불법 운영을 이어옴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4호텔은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사용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을 사용한 데 따른 행정 절차의 시작으로, 향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위해 사용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준공 완료가 이뤄져 정상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건축주와 운영사 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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