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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서울 중심적인 정책, 지역 현실과는 안 맞아요"

- 현실에도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
- 100만 미만 도시에도 시정연구원 설립 가능토록 규제 개선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7일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도 시정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

 

화성시는 작년 10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제안했으나 행안부의 처리 지연에 따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전해철 장관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소개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이어갔다.

 

서 시장은 SNS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에 맞는 정책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 "광역 또는 서울 중심의 정책, 전국 단위의 획일적, 포괄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실정과 현안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처럼 복잡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도 도시의 성장과 발전, 현안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며 대처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 인구 대비 기준만으로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행정구조와 인력문제, 산발적이고 불연속적인 연구용역에 따른 과다비용과 데이터 단절 등의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구 대비 연구원 설립기준은 시대에 역행할 뿐더러 자치분권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변화된 생활양식과 시민의식을 반영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서 시장은 "과거에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본래 취지와 달라지거나 행정편의주의나 과잉규제가 되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시대의 흐름으로 불필요해진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고 미래지향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서철모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와 함께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도 시정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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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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