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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성실납세자 29만 4,249명 선정. 전년 대비 1만 1천 명↑

성실납세자 29만 4천 명 가운데 유공납세자 3백 명 선정.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추가 혜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성실납세자 29만 4,249명을 선정했다. 개인납세자 29만224명, 법인납세자 4,025명이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7년 동안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내 성실납세자 수는 2023년 20만 7,750명, 2024년 25만 7,175명, 2025년 28만 3,010명에 이어 올해 29만 4천여 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도는 이 가운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30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도는 성실납세자에게 ▲도 휴양림·수목원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입원비 등 할인 ▲도 금고은행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여기에 더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이 추가 제공된다.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제공된다.

 

도는 법인 유공납세자 명단을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 한 분 한 분이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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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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