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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사후관리 체계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교섭단체 공동단장 체제와 교섭단체별 동수 구성 방식을 채택한 ‘합의제 사후입법관리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정 정당이나 상임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조례 성과에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조례 평가와 개선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단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미흡 판정을 받은 조례 상당수는 조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정책 계획에서 후순위로 배치된 경우였다”며 “조례는 존재하지만, 행정 운영의 실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단 결과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진단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구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미이행 판정을 받는 조례에 대한 정책·예산 단계 의무 검토 연계 ▲재정 규모와 도민 생활 파급력을 기준으로 한 관리 우선순위 설정 ▲일회성 점검이 아닌 누적 관리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례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법제과 내 제한된 인력으로 수백 건의 조례를 상시 분석하고 예산과의 연계까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조례 사후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집행기관을 단순히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조례가 정책으로 완성되도록 만드는 관리 장치”라며 “지방의회는 이제 조례를 잘 만드는 기관을 넘어, 조례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단장으로서 이 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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