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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조례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찬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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