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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대응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설치의무자’와 ‘안전시설’의 정의를 새로 두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주체 및 화재 예방·대응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례에 쓰이는 관련 용어도 정비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핵심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와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등 화재 감시·경보 설비가 포함된다.

 

지원을 받은 설치의무자 등은 해당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중복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 생활권 곳곳에 조성된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시민 불안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차 이용 환경도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철 의원은 “전기차 확산 속도에 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기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불안은 낮추고 친환경차 이용 환경은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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