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부터 체험관광·학술연구·환경정비까지 지원 확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이 지닌 역사·교육·의례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더 넓게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상 ‘서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운영 주체와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이는 향교·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대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핵심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기존 지원 사업에 더해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관광 및 관련 행사 사업 ▲향교 및 서원의 역사·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교·서원을 단순 보존 대상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교육과 시민 체험, 학술 기반 정비, 공간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생활 속 전통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근거를 새로 두었다.

 

협의체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관련 시책 수립, 사업 발굴 등 주요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관련 법인·단체 대표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장정순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우리 지역의 정신문화와 교육 전통이 살아 있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 교육, 체험관광, 학술연구, 환경정비까지 지원의 폭을 넓힌 만큼, 시민이 전통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누리고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