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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민주도 영화축제 제도적 뒷받침…생활 문화 확산·지역 공동체 활력 기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관내 마을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마을영화제가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 문화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마을영화제’를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비영리 영화제로 정의하며,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생활문화 행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마을영화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영화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워, 시의 지원이 현장의 창의성과 주민 참여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했다.

 

재정 지원의 근거도 구체화했다. 시장은 마을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관리는 보조금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의회는 매년 개최되는 ‘머내마을영화제’처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일궈온 지역 영화축제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용인시 곳곳의 마을 단위 문화 행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머내마을영화제’와 같은 주민 주도형 영화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마을이 문화를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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