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농업 인력난 해소·안정적 영농 지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의료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백3·상하/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용인시 실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극심한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프로그램 추진 전 단계부터 철저한 기준을 세웠다.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전 관내 농업 인력 부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운영의 구체성도 한층 강화됐다.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는 ▲인력 수급 방안 ▲신청 및 선정 기준 ▲출입국 지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숙소 지도·점검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가 단순히 인력 '도입'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절근로자에게 입·출국 비용, 외국인 등록 및 마약검사 비용,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농가)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근로자의 안전망은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체계도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고용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등 고용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희정 의원은 “농촌 인력난이 현장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만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도입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가의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계절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