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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교육·홍보·상담창구·협력체계 마련…안전한 구직환경 조성 기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는 취업사기의 개념과 피해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피해 예방과 지원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취업사기’는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로부터 금전·개인정보·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시민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속·처벌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를 시민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조례는 교육·홍보의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다. 허위·과장 구인광고 판단 요령, 피해 사례와 유형,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기관 안내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마련해 학교·직업훈련기관·고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층과 경력전환·재취업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예방 안내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시는 취업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해, 상담과 예방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 노동관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접수부터 상담·연계까지 ‘원스톱 대응’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해 민관 협력의 동력을 높였다.

 

김진석 의원은 “취업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구직자의 시간과 희망, 개인정보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상담, 협력체계를 촘촘히 세우는 첫걸음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예방 정책이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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