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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공원·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안전망 강화…범죄 예방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지역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와 아동범죄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아동보호구역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고장·노후화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도록 규정해,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박은선 의원은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부터 안전 기준을 촘촘히 세워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운영할 토대를 마련한 만큼, 경찰·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은선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용인 신촌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통학 안전 대책, 생활안전 개선 등 학교 주변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12월 17일에는 시 관계 공무원, 학부모들과 함께 신촌초 인근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 사각지대 조명과 로고젝트 설치 방안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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