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재외동포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며,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