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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손상관리사업 추진 책무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폭넓게 수용해 일부 조문을 보다 정비하고 보완했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병길 의원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위험요인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한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생활환경이 매우 다양한 지역인 만큼, 광역 차원의 통합적인 손상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손상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위험요인 분석과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손상 예방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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