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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법적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상당수의 절수설비 법적기준 미충족 지적”

시민들은 잘 모르고 사용하는 상황으로 선제적 행정 추진 요구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인천 강화)은 2020년 11월 10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법 제15조에 의해 2012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과 2012년 이전 공공화장실 및 체육시설에 1회 물 사용량 6리터 이하를 사용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된 절수설비가 법적의무인 1회 물 사용량 6리터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면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정부나 인천시가 그린뉴딜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전 세계 1인당 물 사용량이 395리터로 가장 많고, 인천시도 1인당 하루 급수량이 354리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유충사태 등 불미스런 상수도 관리로 불명예를 안고 있어, 고도 정수시스템 도입 및 스마트워터그리드 등 첨단 물 관리시스템을 도입중인데, 물 절약 법적의무도 지키지 않고 수돗물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개정된 수도법 제15조는 전 세계 물절약 정책에 발맞춰 양변기 1회 물 사용량을 6리터 이하로 제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2018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시 지적까지 받았었다.


윤재상 의원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무화된 정책이 정부나 인증기관, 지자체 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다른 나라들은 물 사용량이 1/2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난 상황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 향후 세심히 따져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제266회 임시회에서 윤재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병배, 김종득, 임동주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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