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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에서 가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의 설치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난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민과 물류창고의 공존’을 추진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평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조례가 당초 발의 당시보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가결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표준 허가 기준’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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